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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국내최초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22억원 압류·징수

경기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금전·재산신탁 신탁수익권 보유현황 조사
금융상품 납세회피 창구 악용 체납자 975명, 신탁재산 7104억원 적발. 22억원 압류·징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원을 적발, 체납액 14억 3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