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가 시흥은계지구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주식회사케이앤지스틸에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LH에 따르면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5월 소송를 제기한 이후 지난 4월 1차 변론이 열렸다고 밝혔다.
은계지구 상수도관은 케이앤지스틸이 95% 이상 납품을 한 상태로 공사는 지난 2018년 종료, 상수도관 피복이 벗겨지는 문제의 공사구간은 2015년부터 2016년에 시공한 구간으로 2020년 4월 처음 발견됐다.
이와 관련 하자보수 기간이 1년에 불과해 LH는 케이앤지스틸이 납품한 제품의 불량 및 보수비용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조달청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 납품받은 제품을 법정에서 100% 승소하기에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용역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선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은 LH에서 선 투입하고 케이앤지스틸에 구상권 청구 및 책임 등 시시비비를 따지겠다"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