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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내부, 도의회와 1끼 식사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자성의 목소리 나와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 입 다문 이유는
도교육청, 도의원과 1끼 식사비용 쪼개서 결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16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경기도의회 요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예산설명회 이후 도의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결제한 업무추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더 이상 도의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원들의 출장(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16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을 지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모습에 분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에서 업무추진비(식사비)로 388만여원을 사용, 특히 경기도의원들과 1끼 식사 비용을 6개 국·과가 쪼개서 결제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끝으로 게시판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세금으로 나랏돈으로 봉사하고 밥값 내고 술값 내고 분위기 맞춰주고 와서는 뺨 맞은 거 아닌가요?"라며 "1인당 20만원 정도 쓰고 온 거 같은데 저거 감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따르면 식사는 3만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