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춘천 7.0℃
  • 구름조금서울 8.4℃
  • 연무인천 6.2℃
  • 박무수원 7.0℃
  • 구름조금청주 11.0℃
  • 맑음대전 10.1℃
  • 안동 11.1℃
  • 대구 11.0℃
  • 황사전주 8.9℃
  • 구름많음울산 14.2℃
  • 구름조금창원 14.1℃
  • 황사광주 10.1℃
  • 구름조금부산 14.3℃
  • 황사목포 9.3℃
  • 구름조금홍성(예) 7.4℃
  • 흐림제주 12.6℃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확대... 360곳 불법행위 집중 단속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식용란 유통환경·사용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360개소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의무 확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등의 금지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보관·진열한 행위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축산물 유통행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