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인·허가 대행업무와 관련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진행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http://www.kifuture.com/data/photos/20230105/art_16751314078472_e2c3a4.jpg)
시는 그동안 인·허가 민원서류 대행행위를 하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민원업무와 관련해 민원서류 신청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허가·면허 등에 대해 본인 및 행정사가 대리 해야 하는 것으로 그 외에 제3자가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민원서류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인허가를 대행 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자격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행정사회는 대부분의 지방자지단체는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자치부 2016년 5월 주민과-262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 제도 관련 사항 전파 요청 공문 △행정자치부 2017년 5월 주민과-1329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 제도 관련 사항 전파요청 공문 △국토교통부(법령해석 안건 2020년-0218호와 관련 의견 회신 공문 △2019년 6월 열린민원실-3113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제도 관련 사항 요청 공문 △2021년 3월 열린민원실-3113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제도 관련 사항 요청 공문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위법행위에 대한 질의 회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행정사의 업무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등록 등 200여 항목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런 항목을 무시한 채 대행업무를 법 개정 이후에도 행정사·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업계 등이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용 화성시 교통도로국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규정에 맞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