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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3년 주말농장 분양신청 접수

2월 2~4일까지 방문·이메일 신청… 총 3460구획 분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시민을 위해 2월 2~4일까지 주말농장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단원농장(신안산대학교 부근) ▲초지농장(초지역 4번출구 앞)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 내)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등 4개소, 모두 3460구획이다.

 

각 농장은 1구획 당 1만 6000원(16.5㎡·통로포함)으로 유료 분양되며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내려받은 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ansanfarm@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컴퓨터추첨 후 3월19일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며 당첨자가 고지서 수령 후 사용료를 납부하면 분양이 확정돼 올해 4월12일부터 11월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컴퓨터 추첨 후 2월 28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되며 사용료를 납부할 가상계좌도 함께 발송된다.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면 주말농장 대상자로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또는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