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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GH,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 협의 개시

28일부터 부재 부동산 소유자 계약 체결 시작, '23년 5월 26일까지 협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일원 2757천㎡ 규모로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보상계획 공고, 올해 8~10월 감정평가 실시, 지난 16일 대토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사업 지구 내 토지(사유지)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1,757필지와 조사 완료 된 지장물(1차) 670여 건이다.


협의 기간은 2023년 5월 26일까지이며 28일부터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내달 12일부터는 현지인 계약 체결, 12월 21일부터는 대토 계약 체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GH 보상 구역은 홈페이지 내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GH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해서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