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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교육청 행정절차 무시, 오지훈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의혹 제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지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4일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절차'와 '불통' 등 지방재정법 44조의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9월 15일 오전 IBO와 의향서 협약을 맺고 같은 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승인 절차없이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지방재정법 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며 "도교육청은 IB도입 관련 여러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담당국장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등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는 국문과 영문 의향서 그리고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예산 추계까지 정확히 공개되어 있다"며 "이미 9월 15일 체결된 의향서를 저희 경기도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영문 의향서를 그냥 툭 줬다"고 도교육청의 태도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제출 추경 예산안 중에 IB 교육운영 예산 15억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앞서 44조에는 이런 의무부담 행위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먼저 체결했다. 의회의 동의권을 무시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9월 15일 오후에 진행된 포럼 위탁용역 계약을 같은 달 8일 계약을 체결했다"며 "담당 과장은 계약일 이전부터 포럼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시간이 급박해서 사전 보고 및 승인 등에 대해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변명만 했다"고 질책했다

 

끝으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은 취임하고 2달만에 의향서부터 체결, 너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의 개혁 대상은 입시제도다. 교사들이 개혁 대상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경기도의원들은 "행정절차도 무시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심각성을 우려한 의원들은 감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까지 고려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향서는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협의가 진행되면 의회에 다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