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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지훈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권한없는 IB도입 '경술국치' 우려

도 교육청, 법적효력 없어... 오지훈 "그럼 공개하라" 질타
오 의원 "IB독점적 운영권한... 도교육청 운영가능 의구심"
오 의원, "먼저 시행한 지자체 등 분석 없이 도입" 질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IB와 관련 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법이나 국제법이 아닌 스위스법에 따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지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과 IB0와 맺은 의향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IB0와 맺은 의향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비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달리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6월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받고 IBO와 맺은 의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IB 도입과정에서 논란과 쟁점이 있었지만 대구광역시의회에 5년간 47억원의 예산을 사전승인 받는 등 의원들을 설득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불통'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 대구시 사안 및 대구교육청이 맺은 의향서를 확보한 상태였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영민 학교정책과장은 "당시에는 대구 의향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 자체 의향서만 갖고 있었다"며 "협의가 진행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때는 저희도 다 공개를 할 계획이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오 의원은 "지금 의향서도 모두 공개하지 못하면서 협약서를 공개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제가 분명히 IB를 먼저 시행한 대구시의 벤치마킹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료조사 없이 경기도에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 과장은 "대구 의향서와 경기 의향서는 거의 대등소이 하다"며 "이 의향서 내용을 보면 그냥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지 특별한 재정부담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의향서의 주요 쟁점은 도교육청이 가지는 의무부담과 책임감"이라며 "IB가 모든 사항을 독자적·독점적 인증 결정 과정에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대로 운영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권한 분쟁 또는 논란 발생 시 한국법이나 국제법이 아닌 스위스 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너무 일방에 치우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라는 표현들이 나온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