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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 기만하는 한국토지신탁 맹비난

군포시청에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문제 제기하는 집회 개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가칭)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3일 오후 군포시청에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한국토지신탁의 사업 추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를 가졌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군포시가 산본동 1028번지 일원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한국토지신탁 및 군포시의 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추진위는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신탁은 용역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동원해 동의서를 받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두 채를 준다' 등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포시는 동의서를 반려하고 추정 보상가액을 명시해 재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한국토지신탁에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와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전체 총 사업비용과 종전자산 평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한 안내문으로 동의를 받아 관련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종전자산 추정가액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민들은 개별 탁상감정을 받아본 결과 그 총액이 6400억원으로 한국토지신탁이 추정한 종전자산 3700억원 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발생,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진행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 관계자는 "보상가액은 지목별로 구분해야 하지만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산정, 이는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군포시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산본천로 1.44km 구간의 산본천 복원비용을 인근 재개발 단지로 전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