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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태룡건설 '분양변경' 피해 구제하나

청라 큐브 시그니처, 분양신고 내용과 실행 계획 달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 근린생활시설'이 10여개월의 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분양계획도 앞당겨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3일 밝혔다.

 

 

(주)태룡건설이 분양·시공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69실 등 총 335실 규모로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분양대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매수자들에게 전부 떠 넘기고 있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라 큐브 시그니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사용승인은 2022년 9월 30일, 입주는 2022년 10월 31일로 예정일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예정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하고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을 시공·분양한 태룡건설은 예정일 보다 10여개월 앞당긴 지난 2019년 12월 사용승인을 받고 매수자들에게 잔금납부을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들은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청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매수자들은 "태룡건설이 잔금 납부일을 사용승인 받은 날로 계산해 연체이자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청라관리과 관계자는 "계약은 민사의 문제지만 다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며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룡건설로부터 분양계획 변경과 관련해 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이 다를 경우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