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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첫 발'....군포문화원 '발끈'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군포문화원이 진행하던 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을 군포시에서도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어 다양한 추측성 의견이 나돌고 있다. 

 

 

28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예산 1000만원을 세우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어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던 군포문화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시에서 진행하는 문화해설사 양성교육에는 2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문화해설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으로 처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뜬금없이 문화해설사 교육을 한다는 군포시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군포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군포시가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내년 선거를 의식해 군포시가 미리 포석을 깔아 놓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군포문화원 관계자는 "지방문화원진흥법과 군포시조례에 의해 문화원 사업을 군포문화원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시가 갑자기 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현재 한 대희 군포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미팅을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생 또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군포문화원장 명의의 수료증과 군포시장 명의의 수료증 어느 것이 교육생들에게 유리한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며 "어느 교육이 진짜 문화해설사 교육인지 문의가 많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올해만 하는 사업이다. 결코 군포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빼앗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포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해설사 교육이 기초교육이라면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리 군포문화원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전화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지방문화원설립의 설립과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지난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군포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각종 문화강좌 운영, 강사 채용 및 관리 그 밖에 지역 문화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