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검사 대상자 추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대상자가 총 829명까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7일까지 즉시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원인과 감염경로 등 조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rPC)이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1월 11일까지 총 857명의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396명을 검사하고 확진자 41명을 가려내 도에 통보했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자체 역학조사를 고려하면 n차 접촉 포함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내 누적 확진자가 총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신속한 검사와 대응이 중요하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