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지원하는 민생지원금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궁화사랑시민연대(대표 권민준, 이하 시민연대)는 3일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민생지원금이 선거법 등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35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화폐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등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원금으로 "공공사업 또는 민간사업에 지원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 법인세 증가, 인구 유입, 소득세 증가, 주민세 증가 등 세수 확보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며 "민생지원금은 사회적 약자에 한정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정책이다"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무자비한 살포하는 혈세는 국가의 재정과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의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민준 무궁화사랑시민연대 대표는 "대통령 탄핵 등 시국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 주고 있다"며 "이는 내년에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 등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