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민원에 대해 교통정리에 나섰다.
25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는 수원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 생숙의 용도변경 민원이 지역갈등 증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어 사전검토를 통해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및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생숙은 호텔처럼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장기 숙박시설이다.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생숙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해 11월 정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수분양자는 생황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생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행강제금 처분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에 이르는 등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생숙 문제를 용도변경과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호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해당 건축물에 3분의1 이상을 소유해서 숙박업을 할수 있는 자 또는 법인, 단체가 분양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 발생하는 기부채납은 해당 지역의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사용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생숙 시행자와 수분양자 간의 소송전과 민원발생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생숙에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경기도의원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위한 동의요건이 미충족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신속히 안내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본인 소유의 생활숙박시설 관리방향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숙박업으로 전환 및 신고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 또한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주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위한 요건 완화를 위한 대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1년도에 생숙명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을 쉽게 식별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