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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명수 경기도의원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과태료 미징수 244건 총 2억 7000만원” 달해

2023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결산 심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3개 법령 위반 과태료 미징수 건수가 244건으로 총 2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과태료 미징수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히며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으로 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4000만원이 납부되지 않아 미수납액으로 남았다.

 

지난 2022년 말까지 부과한 과태료 중 징수하지 못해 미수납된 2억 3000만원을 더하면 2023년 12월 기준 약 2억 70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85건 2억 3000만원,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25건 1000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34건 3000만원이다.

 

미징수 과태료가 증가함에 따라 최종 납부되지 않고 결손처분되는 사례도 2022년 1건에서 2023년 7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하여 미수납 및 결손처분을 줄여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