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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중고자동차 허위 성능 의혹' 사실관계 조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류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중고차를 매입한 소비자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업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A씨(49)는 지난 17일 수원의 한 매매업체를 통해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바로 이상 증상을 느껴 개인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4곳의 성능 점검장에서 성능·상태 점검을 받은 결과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받은 성능 결과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중고자동차 영업사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구매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확인해준 진단평가 점검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시는 이와 같은 민원을 접수받고 해당 자동차뿐만 아니라 매매업체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고자동차 매매 시 매매사업자가 상품용 차량에 대한 성능·상태에 대한 정보를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명의 이전을 서류에 자동차 성능·상태 기록지 첨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정과 다를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