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가 21일 인천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성명서에 대한 반박을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남촌동 625-31번지 사업예정부지 반경 2Km 안에는 다수의 아파트단지와 주거밀집지역 지역이 포진되어 있고 초·중·고등학교 등 상당수의 교육시설도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며 "2020년 6월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남촌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경우 4종의 발암물질이 위해도를 초과해 발생하는 등 주거·교육·환경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먼저 2020년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남촌산단 조성될 경우 발암물질 4종이 위해도를 초과해 주거와 교육환경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 "2020년 환경영향평가서는 오염물질 배출 업종 제한없이 남촌산단을 가동하였을 경우 일부구간에서 발암성물질 4개(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비소) 항목이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대기 1종~3종 배출업체 입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계획(안)은 2020년 환경보전방안보다 훨씬 강화된 대기 1종~5종 오염물질 배출업체 모두를 입주 제한해 남촌산단 조성으로 인한 발암성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저해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보다 산업용지 이격거리 확대(278m→355m), 완충녹지 폭 확대(폭 10m→10m~27m)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인천시는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민간기업과 협의토록 수익보장약정서를 체결해 공공성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공성 훼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익보장약정서 의결권 협의 조항 삭제 및 주주협약서 상 공공부분 이사 지명권을 확대(공공3, 민간4→공공4, 민간3)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