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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감독원, '은행 꺽기'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불공정영업행위(꺽기) 적발, 개인 문책·기관 제재
부당행위 의심,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신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시중은행에서 꺽기 등 불공정 행위가 접수되면 사실확인을 거쳐 '개인 문책'과 '기관 제재' 그리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8일 금감원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 또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자신(금융상품판매업자)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강요 ▶제3자 명의를 사용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강요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 강요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소비자의 이자율·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소비자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영업행위가 금감원에 접수되면 검사를 하고 문제가 되면 상황에 따른 경중을 파악한 후 사실관계를 조사·판단 해서 개인 문책부터 기관 제재 및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기관의 내규 및 정책 등이 적정한지도 살펴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부당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누리집 e-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신청을 하면된다"며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되면 사실확인을 거쳐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