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2024년 기본형 직불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며 이 밖에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 중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한다.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폐경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면 직불금 10%를 감액한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지급대상자에 대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2월 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 도시농업팀에서 대면(방문) 신청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