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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한은행, 대출고객 상대 꺽기 유도 물의

신한은행, '설명하는 과정 오해 발생' 재발방지 위해 노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이 대출 고객을 상대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일명, 꺽기)로 물의를 일으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대출상품을 받기위해서는 신용보증신청서에 대출 취급은행의 직인이 필요하다.

 

이에 A씨(63)은 29일 신용보증신청서를 들고 직인을 받기 위해 신한은행을 방문했으나 직원은 대출관련 설명 과정에서 통장 거래내역과 카드 발급 등을 요구해 A씨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인근 K은행으로 발길을 돌렸다.  

 

A씨는 "인근 K은행에서 대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거래 및 카드 등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어 매우 불쾌했다”며 “30여 년 동안 신한은행과 거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직원이 관행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대출성 상품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및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해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행위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