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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재난 및 안전' 뒷걸음

국토교통부가 한시적 허용한 '생숙 용도변경' 잡음 끊이질 않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22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국토부가 생숙 용도변경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기준 및 지구단위계획은 각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특수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완화(변경)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수요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협조 요청이 지자체마다 해석이 각각 달라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미승인으로 사실상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3년 12월 13일자 ''생숙 용도변경', 안양시는 했는데 남양주시는 못한 이유는')이 어려워진 가운데 안양시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승인을 해 줬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안양시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승인해준 일부 건축물 주변은 주차된 차량들과 가연성 폐기물 방치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부 특례로 주차장법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줬지만 주차시설이 가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50%에도 미치지 못해 관련 규정을 확대 적용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이후 4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일부 지역은 주차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 등이 미흡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로 인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2차 , 3차 대책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 당국은 "필로티 구조 및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적치된 가연성 폐기물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에 필요한 경찰차 및 소방차 등 소화활동설비를 사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면적이 100㎡당 1대에서 지난 2017년 1월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생숙을 오피스텔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변경가능하다는 국토부 특례로 안양시는 지난해 3월 생숙의 기존 주차대수 및 주차면적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는 조례 개정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