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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개발행위 완화 및 관광 활성화 초석 마련되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도시계획의 발판이 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

 

20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안산시 '개발행위허가·주상복합건물' 기준 완화 및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운영 근거 마련 ▲공공시설등의 설치 가능 시설 추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방법 마련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별도 적용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예외 사항 규정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기준 완화 ▲자연 또는 특화경관지구 내 대지안의 조경 기준 완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적용 용적률 조정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골재수급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내용 반영 ▲현행 관련법령(규정)에 적합하게 용어정리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에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의회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심의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오는 12월 4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