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 퇴직 교장이 규정을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화성청계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서대기(60) 씨는 개인의 친밀도에 따라 규정을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도교육청의 밀실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교육청, 특히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직과 투명, 공정을 가르치는 직업으로 누구보다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며 “복무규정을 다수 위반을 한 교감이 2023 초등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책임지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라고 가르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규정을 어겨도 인맥과 친분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헤쳐나가면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시·도교육청은 ‘근무지 무단이탈’, ‘상호결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적으로 학교 시설물 무단사용’ 등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에게 경고밖에 하지 않았고 심지어 교장 자격연수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인사 검증 절차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대기 씨는 “학교장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경영자일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이라는 국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 전문가로서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육성할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인성, 경영자로서의 철학과 소신, 기관장으로서의 책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역사관과 청렴한 봉사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