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거짓 신고 등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이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구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지난 4년간(’21.6.1.~’25.5.31.)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약이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 계약 당사자는 유의해야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 5년 차인 올해 과태료 부과가 전면 시행된다”라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