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규정 위반 감추기 급급 '부실 해명' 논란

  • 등록 2025.04.10 0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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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렵법과 진행 상황 어긋나... 책임자 없는 광명학온지구 현장
광명시, GH가 관리·감독... 신고사항 이행 따라 행정처분 검토
GH,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한 해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발주처 승인 없이 시공대행사가 단독으로 공사 진행할 수 없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고 있는 광명학온지구에서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작 GH는 규정에 의거해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GH는 광명학온지구 공사를 시작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침사지 및 고정식 세륜시설과 안전시설인 가림막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GH, 시공대행사, 광명시 등에 따르면 광명학온지구는 지난해 11월 28일 착공식에 이어 지난 2월 초 실공사에 들어가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14일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학온지구 조성 현장 불법 천국... 기본법도 지키지 않아’)점과 이후 개선 사항(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26일자 ‘대보건설, 광명학온지구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시설' 박차) 등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광명학온지구는 50여 일 동안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정작 GH는 작업지시자 및 고소·고발 등 절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관련 규정 등에 의거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GH 관계자는 "임시 침사지 및 가림막(가설휀스), 세륜시설은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해 적정하게 설치 후 공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현장 내 부지확보 여부 및 공사계획 등에 따라 시설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살수차 운영을 강화하는 등 우리 공사는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학온지구는 GH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발주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시킨 의혹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신고 사항 이행 여부 및 문제점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GH에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모씨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GH가 자사의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한 해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공사 개시 전에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시공대행사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모든 공정은 시행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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