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부가 20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경기도의회에 3급 직제가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시와 인구 800만 명 이상 광역시·도에 3급 직제 신설이 가능해졌으며 경기도의회는 조직 체계 개선과 의정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인 156명의 의원과 377명의 사무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수석전문위원 사이에 중간 직급이 없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총무, 인사, 입법정책 등 핵심 운영 업무가 사무처장 1인에게 집중되면서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했고 4~5급 수준인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도 집행기관의 실·국장들과의 의정 활동에서 직급 차이로 인한 한계를 겪어 왔다.
이번 3급 직제 신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무처장의 업무가 분산됨에 따라 행정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이 향상되고 의회의 본연 기능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 역할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직제 신설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의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민의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3급 직제 신설을 계기로 경기도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며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