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미세먼지 저감·도시정비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 등록 2025.09.05 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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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생활환경 개선과 도시정비 제도 정비 기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미세먼지 에방 및 저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이 잇따라 처리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법령과 정부 정책을 반영해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높였으며 실내 환경 안전 확보와 생활 주변 미세먼지 집중 관리에 중점을 뒀다.

 

또한 기존 조항을 재편해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간결·명확하게 했다.

 

유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데 목적을 뒀다.

 

주요 내용은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버스터미널 경계 500m 이내 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이상 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를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할 경우 기준과 인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밝혔다.

 

김진숙 의원은 "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위임 사항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도시 정비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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