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사망' 인천교육청 감사결과… 개인 5명·기관 2곳 징계 처분

  • 등록 2025.10.01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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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위반·과밀학급 관리 소홀 확인… 징계 수위 비공개, 재심의 가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기현 인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개인 5명과 기관 2곳이 징계 및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 위반', '학기중 학급 증설 검토 미흡', '교사 운영 현황 알림 부족', '과밀 학급 인지 문제' 등이 확인됐다.

 

윤 감사관은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이 부족했다"며 "다만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징계 권한이 없어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징계 수위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결재 라인 등 책임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 후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징계·행정 처분을 통보받은 개인과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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