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성희롱 논란 등 공식 사과

  • 등록 2025.05.17 0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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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재발 방지 약속"
국힘 경기도당, 해당의원 '당원권 정지 및 당직 해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최근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의회사무처 공직자들과 경기도민에게 큰 우려를 끼쳤다"며 "의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회는 "이번 사건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누구나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인권 침해 및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관용도 있을 수 없다"며 "의회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구성원 누구라도 도민의 뜻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을 자성과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이자 협력자"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가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첫걸음임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내부 문화와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1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직원 성희롱 사건' 및 '1면 홍보비 제한' 발언을 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와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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