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운행기록 도대체 뭐길래... 경기도, 매년 1조 1000억여 원 혈세 투입

  • 등록 2025.04.03 1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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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렵법·규정·절차 등 어긋난 해명... 의문 종합선물세트
이홍근 의원 "도민 권리이자 의무... 공공·투명성 확보해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140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광역버스운행기록을 비공개 통지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절차와 답변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이 지난 2월 28일 경기도에 버스번호, 운수업체 등을 자세히 기재한 13개 노선에 대해 버스 운행시간표와 운행기록을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운행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달해 왔다.

 

해당 노선이 운행되는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운행기록은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경기도로 이송 처리했다"며 "운행시간표는 공개를 결정했고 운행기록은 경기도가 관리·소유하고 있어 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서' 제9조 제3항에 의거 해당 노선의 운행기록 수집정보 공개사항에 대해 운행기록표의 협약당사자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동의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기도의 비공개 결정에 풀리지 않는 의구심만 쌓이고 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운행기록의 관리 및 권리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동의여부 검토를 거쳐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본보 기자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서' 공개"를 요청하자 경기도 관계자는 "공개를 요청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교통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해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기도의 주장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거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둘째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비공개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법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는 내용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셋째 경기도는 공개를 요청한 해당 노선과 관련이 없는 기초단체에도 청구 내용을 이송하는 등 행정절차를 반복적으로 진행해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에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선을 운행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는 "인면허 소관이 아닌 노선들로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넷째 본보는 지난 2월 28일 경기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30여 일 이상 지나서야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해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홍근 경기도의원(화성시 제1선거구)은 "경기도는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업체에 1조 1000억 여원이 넘는 혈세를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광역버스는 거의 전 노선이 준공영제(공공관리제)로 운영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공영제나 마찬가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선이나 운행을 책임지는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도민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 등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기도는 세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권리이자 의무다"라며 "업무의 투명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운행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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