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0억원 부과 고지

  • 등록 2024.12.11 08:41:54
크게보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4만 1937건, 18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1, 3, 6, 9월)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청렴 로고를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