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미인증 전기차 리튬배터리 소화기' 판매 논란

  • 등록 2024.10.15 1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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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기차용 배터리 전용 이동식 소화장치, 소방용품 해당하지 않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기차 리튬배터리 소화기에 대해 중앙정부인 소방청과 조달청의 다른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과장 또는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전기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리튬배터리 소화기로 승인을 받은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보도자료 지난 8월 12일자 '시중 유통 중인 소방청 미승인 소화기 실태 일제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및 소화약제 침투 곤란으로 국내외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불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달청 벤처나라 홈페이지에 '전기차 배터리 소화기'를 검색하면 업체정보에 '방재 시험 연구원(국가 공인 시험 기관)의 소화 성능인증을 득한 업체 입니다', '국내최초로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A급(일반화재), C급(전기화재) 및 검사필증을 통과한 합법적인 소화기제품으로서 리튬이온배터리화재(전기차, 전기차충전기,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ESS장치, UPS장치등) 및 전기화재등에 특화된 소화기입니다'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관련 안내문'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며 "형식승인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리튬배터리 화재와 무관하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시험성적서와 인증은 다른 의미다"라며 "시험성적서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도 "전기화재(C급 화재)와 전기차 밧데리 화재는 관련이 없다"며 "의뢰시험성적서와 제품인증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 관계자는 "벤처나라 상품 중 전기차용 배터리 전용 이동식 소화장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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