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성시, '그린밸트 불법 성토' 뒷북 행정... 501명 토지주 27억여 원 떠안아

  • 등록 2023.01.04 16: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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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불법 성토' 업체, 이행강제금 부과하자 '폐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그린벨트에 대규모 불법 성토를 진행한 업체가 폐업 신고를 하면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에 소재한 신화산업개발(주)이 불법 성토한 사실을 지난 2020년 10월 적발한 이후 시정명령 처분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미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이 넘도록 부과하지 않다가 2022년 7월 뒤 늦게 27억여 원을 부과했다. 

 

현재 이 업체는 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 3개월 만에 폐업 신고를 하면서 시가 봐주기식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부지 중 63필지 15만 8,000㎡에 이미 높이 2.5m 규모로 불법 성토가 진행돼 형질변경이 이뤄진 상태다.

 

시는 지난 2020년 10월 제보에 따라 11월 신화건설에 대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데 이어 2021년 5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경찰에 신화건설을 고발했다.

 

이후 시는 2022년 7월 불법행위 미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3개월 만에 신화산업개발(주)은 폐업했다. 결국 이행강제금 27억 원은 부지 소유주인 501명이 부과해야 한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토지주들에게 불법 성토 관련 행정절차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한 이 부지에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리로지틱스자산관리 주식회사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처리 방법을 놓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리로지스틱스자산관리 주식회사 관계자는 "우리도 회사 설립 이후 현장을 돌면서 토사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양질의 토지가 아닐 경우 오히려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누가 했는지 관계기관에서 확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이미 불법행위자는 폐업한 상태여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라며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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