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군 공항 이전지원조례안' 제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을 결사 반대하는 등 지역 간 분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2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발표하자 화성시·화성시의회·화성시민 등의 강력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문병근 경기도의원의 지난 3월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 11)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적극 지원하는 대외협력관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발의하자 지역간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특위는 "경기도의회가 군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을 적극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또다시 화성시와 수원시의 지역 간 갈등을 심각하게 부추기는 행위"라며 "선정기준이 불명확한 자문위원 구성과 군 공항 이전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행정지원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될 여지가 크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적 개입이 초래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결국 경기도의 공익성 및 중립성이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며 "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 수면 아래에 있던 수원 군공항을 본격 논의하고 추진할 모양새로 이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성시 화옹지구'에서 예비 두 글자를 지우고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공표와 다를 바 없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입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역 갈라치기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행태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 문병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2014년 3월 수원시에서 군공항 이전지를 화옹지구로 독단적으로 지정 제출하고 2017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수원시에 유리하게 군공항 특별법을 개정안을 졸속 발의했을 때 그 어떤 대화도 상생도 없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제 와서 무모함이 천하에 드러나니 대화와 상생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모양새는 누가 봐도 어불성설일 것이며 그렇게 화성시와 대화를 원한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2014년 수원군공항 이전건의서 철회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