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다"며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수추권이 남용됐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2일 만에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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