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6일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어 박선영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다양한 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로 위촉된 박선영 변호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법령의 해석과 다양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덕수 의장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