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옥순 경기도의원,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 ‘인사와 회계’ 더 투명해야

  • 등록 2024.07.30 0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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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단 또는 이사장' 변경 시 교육청 승인 거쳐야"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다. 인구 100만명이 넘어가는 특례시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에 이어 내년에는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될 전망으로 1400만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정치, 교육 등 민간과 공공, 모든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경기도의 한 해 살림살이는 36조 원이 넘는다. 국민과 경기도민이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혈세다.

 

경기도의회는 일반회계(경기도), 특별회계(교육청)의 씀씀이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경기도의 예산은 도민의 생활과 안전, 교육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

 

세금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직접 사용하기도 하지만 민간이 공공의 사업을 위탁 또는 위임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채용 및 승진, 회계는 월급과 퇴직금뿐만 아니라 조직의 존폐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한 경기도교육원장이 지난해 11월 임기를 9개월 남기고 사직하면서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다.

 

민간 부분보다 투명하다는 공공 부분에서도 채용 비리가 발생해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19년 전라북도의 한 사립학교 재단 설립자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교직원 40여 명은 채용 및 승진 관련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건네는 비리로 파면과 해임, 계약 해지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인사는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인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도덕성은 학생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어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사립학교 재단 또는 이사장 변경에 대한 교육청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사실상 개방되어 있다.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의 재단 또는 이사장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교육청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인사 및 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시로 특별감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비리를 예방하는 방법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혈세를 지원받는 단체는 기본적으로 인사와 회계 등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 문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도민의 사랑을 받는 경기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경기도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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