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2억 5000만원 확보

  • 등록 2023.07.24 17: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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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노력 등 인정 받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2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8, 도 9, 자치구 74, 시·군 152)를 대상으로 7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7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추진실적 ▲정책 협업 실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실적 등이다.

 

인천시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인상이 확정된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 및 2024년부터 연차적 인상으로 전환했으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및 쓰레기봉투의 요금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외 공공요금 인상 시기도 올해 하반기로 연기하는 등 시기를 분산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천시가 지역 외식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하고자 군·구 및 지역 상인과 함께한 물가안정 캠페인, 착한가격 업소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시민 가계 부담 완화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승환 시 경제정책과장은 “물가안정 관리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시뿐 아니라 시 정책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도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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