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첫 결정, 지원 본격화 시동...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첫 피해자 결정

  • 등록 2023.07.20 0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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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결정 통지서 받으면 ‣경·공매 절차 ‣신용 회복 ‣금융 ‣긴급 복지 등 지원 받을 수 있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첫 결정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국토부 내 설치, 이하 위원회)는 센터에서 송부받은 신청서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피해자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이번에 결정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앞으로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지원 후속 절차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9월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해설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 3월 31일 임시개소 이후 7월 14일까지 금융 및 법률 상담 등을 위해 방문한 사람은 972명이고 콜센터 상담은 766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6/1) 이후에는 714건의 피해사실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사실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송부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신청부터 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구역이 넓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24일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센터를 경기도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세용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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