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하지 마세요

  • 등록 2023.04.17 1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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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7주간 특별단속 실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등 잇따른 음주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감 증대 및 체감안전도 저하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주‧야간 구분없이 불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스쿨존 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 중에 있다.

 

광명경찰은 지난 16일 광남중학교 앞 스쿨존 특별단속을 실시해 면허정지 수치(0.039%)의 주취운전자 A씨를 적발했다. 

 

또한 관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스쿨존 및 일반도로에 대해 불시 음주운전 단속 등을 확대하고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배치 및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와 함께 학교 주변 어린이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 안전문화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형섭 광명경찰서장은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안전한 교통환경,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만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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