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3.04.16 08: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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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및 보관 관리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식, 치킨, 분식 등 배달음식점 제조·판매업체 1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소비 흐름 변화를 반영해 기획한 이번 단속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비위생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도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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