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상시 음주단속

  • 등록 2023.04.14 1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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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경찰서는 14일과 15일 2일 동안 대낮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첫날 경찰은 오산시중앙도서관과 운천초 앞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진행하는 도중 이를 피하려 도주하는 승용차를 약 900m 추격해 안전사고 없이 검거, 음주측정 결과 해당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경찰서(서장 이창영)는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월까지 7주간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유흥가·식당가 등 상시 음주단속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최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대낮 음주운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24시간 불시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며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범죄임을 인지하고 술 약속이 있는 날은 차를 두고 가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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