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시민의 식수' 광교저수지 관리 강화

  • 등록 2023.03.01 1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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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동물보호법 4월 27일부터 시행, 관리의무 책임 강화
펫티켓 홍보 강화, 환경미화원 등 추가 배치해 오염원 차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교저수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광교저수지는 광교산 기슭에 총저수량 243만톤, 만수 면적 0.33㎢로 1943년에 완공돼 1953년부터 수원시민의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곳의 둘레길은 수변 산책로, 광교 쉼터, 산기슭 오솔길 등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로 수원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광교저수지를 찾는 많은 시민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배설물과 쓰레기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환경미화원을 추가 투입해 오염원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수원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광교저수지 주변의 관광안내도와 안내문을 개·보수뿐만 아니라 추가 설치해 펫티켓 준수와 가져온 쓰레기 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는 안내 현수막과 반려동물 배변 봉투, 배변 수거함 등을 설치해 배설물 처리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어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쓰레기 처리를 위해 환경미화원을 추가 배치해 깨끗한 광교저수지 유지와 관리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동반 산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펫티켓 권고사항 이행 등 홍보 강화와 광교저수지 주변 관리·감독 강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4월 27일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의무 책임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려인이 꼭 준수해야 할 '펫티켓'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의무화 △타인과 일정거리 유지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장 이용하기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및 책임 보험 가입 등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가슴줄 등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원, 인식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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