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이행강제금·차량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5.10.16 0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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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31일 운영… 모바일 체납안내문 시범 발송, 납세 편의 확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5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에 시흥시청 누리집을 비롯해 행정 게시대, 버스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BIT),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리 기간 종료 후에는 부동산, 차량 등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납세자 편의 증진과 납부 독려를 위해 일부 과태료 세목에 대해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로 시범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모바일 체납안내문은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체납 세목, 세액, 납부기한 등을 안내하며 본인 인증 후 문서 열람 및 카카오페이 등 연계된 납부 수단으로 간편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과 현수막 홍보 등을 병행하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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