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최대성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9000건, 총 1389억 원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토지분이 1041억 원, 주택분이 348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전국 은행 CD/ATM기 카드 납부, 위택스(wetax.go.kr)·인터넷 지로(giro.or.kr)와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인 9월 30일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시민들께서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 없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평가팀, 토지 재산세는 재산세1팀·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