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5.08.27 18:43:40
크게보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 전역이 지난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거래로 매수 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할 경우 오산시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