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11월까지 집중 단속

  • 등록 2025.08.12 2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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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가짜거래 등 위반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오산시는 지난달 시작한 1차 신청에서 전체 대상자의 96%인 23만 9천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어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시는 지급 기간 전후로 부정유통 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1월까지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부정유통 유형으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 ▲물품·용역 제공 없이 카드만 긁는 가짜거래 ▲가맹점이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비쿠폰을 부정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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