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칭)솔빛나루역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

  • 등록 2025.07.16 18:54:51
크게보기

국토부 사업 승인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공식 근거 마련
관계기관 위·수탁 협약,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 진행 집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공문을 통해 ‘화성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는 3자 간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 승인은 지난 6월 말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검증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의 공식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관 업무 분장 등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체결할 예정이며 시 예산 편성을 위한 투자심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 염원 사업인 (가칭)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환영한다”며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