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단독·연립주택 소형 폐가전 신고 없이 ‘자율 배출’ 가능

  • 등록 2025.07.15 07:04:09
크게보기

8월부터 단독·연립주택 거주자,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수거함 소형 폐가전 배출 가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단독·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자율 배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한다.

 

시는 ‘폐가전 거주형태별 무상수거 사업’을 확대·개선해 보다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관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가전 수거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독·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배출할 때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 2024년 3월 전국 최초로 크기 상관없이 폐가전을 무상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해 거주 형태 상관없이 수수료 없이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거주자는 단지 내 수거함에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었던 반면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청 누리집이나 관할 대행업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특히 이번 수거함 설치와 운영은 환경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이순환거버넌스’가 맡아, 시 예산 없이 추진됨으로써 재정 효율성도 높였다.

 

시는 오는 7월 말 수거함 설치를 완료하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수거함 설치로 시민들이 폐가전을 더 편리하게 배출해 더 많은 폐가전을 재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폐자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폐가전 맞춤 수거 체계 확대로, 단독·연립주택에서 소형 폐가전을 배출하는 경우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기존과 같이 시청 누리집 또는 관할 대행업체로 전화해서 배출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 소형 폐가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배출하면 된다.

 

대형 폐가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거주 형태 상관없이 시청 누리집 또는 관할 대행업체로 전화해서 배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